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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이하 “서울시”라 함)하는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함)에서 서비스(안심결제 지원, 실적관리, 분쟁상담 등 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플랫폼 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울시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 또는 회원과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이란 서울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을 말합니다.
    • “회원”은 플랫폼에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자로서, 본 약관 및 본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이용자입니다.
    • “용역 등”은 회원이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 일체를 말합니다.
    • “프리랜서 이용자”(이하 “프리랜서”라 함)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의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고 용역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의뢰인 이용자”(이하 “의뢰인”이라 함)는 용역 등을 제공 받기 위해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고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의미 합니다.
    • “전자계약”이란 프리랜서와 의뢰인 사이에 오프라인 등에서 이미 체결된 계약을 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방식으로 등록‧보관‧관리하거나, 해당 계약 내용을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방식으로 전환‧정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계약 문서를 말합니다.
    • “안심결제”란 의뢰인이 플랫폼을 통하여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용역 등의 대가(결제대금)를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협약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의뢰인의 지급승인 또는 약정된 조건의 충족에 따라 협약 금융기관이 해당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결제 및 대금지급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 “실적관리”란 프리랜서 회원의 거래내역 및 공공기관 의뢰인의 실적등록을 기반으로 수행실적을 기록 및 저장하고 필요시 실적확인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분쟁상담”이란 본 서비스 이용 중 또는 프리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상담, 합의, 조정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플랫폼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원 간 개별 계약은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다만 회원 간 계약에서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 약관에 의합니다.
    •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민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 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정보보호

    제4조 회원가입
    • 회원가입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회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완료됩니다.
    •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실명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자격에 따라 본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서울시는 본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원자격 및 본 서비스 이용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한 이후에도 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회원의 정보가 아닌 타인, 타사의 정보를 기재하는 등 회원가입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회원가입 시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서비스 이용목적 또는 이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 이용 또는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7. 기타 서울시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본 서비스 사용을 위한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제5조 회원정보 관리
    • 회원은 본인의 계정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 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6조 회원에 대한 통지
    • 서울시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기입한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SMS), SNS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회원 안내, 배너, 게시글 등 플랫폼 내 각종 통지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플랫폼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제7조 회원탈퇴
    •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즉시 이를 처리합니다. 다만, 모든 거래 중인 계약과 대금 정산‧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만 탈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서울시 또는 다른 회원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 회원 탈퇴가 상당 기간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탈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일정 기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즉시 회원이 등록한 정보 등 모든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다만, 다른 회원의 정상적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 법령상 서울시가 보관할 의무가 있는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중단
    •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등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서비스 중단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장애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이에 따라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서울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서울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일부 서비스는 특정 시점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라도 일부 서비스는 서울시가 필요한 경우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플랫폼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서비스 중단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 미전송,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 중요한 메시지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서비 스 중지 기간 이후 메시지 등의 전송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서울시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3장 책임 및 면책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서울시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서울시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프리랜서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인증한 프리랜서의 정보와 실제 용역 등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동일해야 합니다. 하도급 행위 등 본 조항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프리랜서는 인증받은 휴대폰 번호 및 연락 가능 번호를 항상 최신 번호로 유지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 프로필 소개 시 게시물은 허위·과장 홍보가 아닌 사실에 기반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물의 내용이 만료·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현행화해야 합니다.
      4. 프리랜서가 플랫폼에 계약을 등록할 경우, 용역 등 계약 결제가 목적이 아닌 결제·거래 부정행위 등 다른 목적의 허위 등록, 판매 가장 등록,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은 불가합니다.
      5. 프리랜서는 스스로 또는 다른 회원을 통하여 거래 데이터를 수정·조작하는 등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6. 의뢰인이 등록한 계약 건에 대하여 승인할 때 시스템에 등록된 용역 상세 내용과 거래 조건이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는 프리랜서 본인이 부담합니다.
      7. 프리랜서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 등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약관 또는 서울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프리랜서가 처리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개인 정보가 침해된 경우, 서울시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프리랜서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서울시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 의뢰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본 약관 및 서울시가 플랫폼 화면에서 공지하는 내용과 이용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의뢰인이 플랫폼에 계약을 등록할 경우, 용역 등 계약 결제가 목적이 아닌 결제·거래 부정 행위 등 다른 목적의 허위 등록, 판매 가장 등록,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은 불가합니다.
      3. 의뢰인은 용역 등의 계약을 등록‧승인하고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반드시 프리랜서 또는 본인이 작성한 용역 등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이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하려는 용역 등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결제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는 의뢰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4. 의뢰인은 대금을 결제할 때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의 결제 수단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결제 수단을 임의로 사용하여 서울시, 프리랜서 및 해당 결제수단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의뢰인 본인이 소속된 사업자 소유의 결제 수단 사용은 예외로 합니다.
      5. 의뢰인은 등록된 계약의 결제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6. 서울시는 의뢰인이 결제를 할 때 해당 결제 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결제(예치)의 진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서울시는 의뢰인에게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와 자료를 관리하고, 서비스가 제공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이용 목적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유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거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금지행위
    • 회원은 다음 행위(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의 프로그램을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 유포하는 행위
      2.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및 타인의 서비스 이용 방해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수의 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계약 등록, 결제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하는 행위.
      4. 반복적으로 계정을 탈퇴·재가입하는 행위
      5. 상담, 합의, 조정, 중재 등 분쟁 해결 절차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6. 분쟁 상담‧합의 중 연락이 곤란하거나 필요한 답변을 지연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행위
      7. 분쟁 등 사유로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신속히 서울시에 게 전달하지 않는 행위
      8. 서울시가 구두, 서면 등으로 안내한 정책이나 이용 방법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의사 표시가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 기한 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부작위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0. 허위 정보를 제공 및 전달하는 행위(정상 입력 후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
      11.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연락 및 요청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12. 서울시가 1회 이상 안내 또는 거절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문의 또는 요청하는 행위
      13. 다른 회원의 계정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14. 성별, 정치,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
      15.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16. 욕설, 폭언, 폭행, 협박을 하는 행위
      17. 반말, 외모 평가, 성희롱, 비속어 또는 은어 사용 등 사회 통념에 반하는 행위
      18.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19. 회원 및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0.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21. 기타 웹 해킹 프로그램, 매크로 프로그램, 보이스 피싱을 위한 미러링 사이트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22. 민원, 상담 등을 통해 얻은 정보(다른 회원의 정보, 분쟁 상담 내용 등)를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23. 서울시, 다른 회원, 제3자를 사칭하는 행위
      24.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서울시, 회원, 제3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5.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영수증,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일체의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 등 거래에 수반되는 증빙서류를 임의로 발행하거나, 발행 하지 않거나 늦게 발행하는 행위
      26.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에 준하는 행위와 이를 시도, 제안, 유도, 알선, 승인하는 행위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제4조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플랫폼에 접속한 경우에도 본 조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제2조 ‘회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면책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 회원이 본 이용약관 제10조 및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울시는 사안의 중요성과 다른 회원, 제3자, 서울시 등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는 의무 위반의 내용, 위반 시기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의 계약 등록, 결제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서울시는 회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서울시는 의무 위반 회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본 이용약관 제10조 및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 대상이 된 회원들에게 등록된 이메일을 통하여 제재 사실을 고지합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제보만으로도 경고 및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울시의 의무
    • 서울시는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는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유지하고,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 서울시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제14조 손해배상
    •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서울시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서울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서울시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서울시가 타 회원 및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서울시를 면책시켜야 하며, 서울시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서울시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면책사항
    • 서울시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서울시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본 서비스의 이용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직접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없는 제3자에 의한 전산통신망의 무단 침입에 의한 해킹, 시스템 파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본 서비스 관리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 서울시는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어떠한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본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6조 서비스의 제공
    • 서울시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프리랜서 프로필 소개, 공공기관 일거리 제공 서비스
      2. 전자계약서 작성, 열람, 보관 및 관리 서비스
      3. 안심결제를 통한 대금 결제 및 정산 지원 서비스
      4. 프리랜서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 발급 지원 서비스
      5. 분쟁상담 및 분쟁합의 서비스
      6. 기타 서울시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 서울시는 회원의 거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전자계약 지원 서비스
    • 회원은 플랫폼 상의 전자계약 기능을 이용하여 프리랜서 또는 의뢰인 간에 오프라인 등에서 체결된 용역 등의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등록‧보관‧관리하거나, 해당 계약 내용을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방식의 전자계약 형태로 전환‧정리하여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을 통해 작성·서명되거나 등록‧보관되는 전자계약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효력 유무 및 범위는 개별 계약의 내용, 체결 과정, 전자서명 방식, 적용 법령 등에 따라 결정되며,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 플랫폼을 통한 전자계약 서비스는 프리랜서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거나 체결 될 계약의 내용이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방식을 통하여 등록‧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 전자계약 서비스는 회원이 제공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적 형식으로 정리‧저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계약의 성립 여부, 효력, 이행, 해지 등 실체적 계약 관계에 대한 판단 또는 보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회원은 전자계약으로 등록되는 계약 내용의 진실성, 적법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 서울시는 전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템플릿 제공
      2. 계약 상대방 지정 및 송부 기능
      3. 전자서명·인증 기능(본인인증 서비스 연동 포함)
      4. 계약 체결 및 변경 이력(서명 일시, IP, 기기정보 등) 기록 및 보관
    • 서울시는 플랫폼 제공자로서 전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전자계약의 유효성, 적법성, 계약 내용 및 이행 여부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자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회원 상호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 회원 간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은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용역 등의 범위, 가격, 기간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하며 서울시는 회원 간의 계약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등록된 계약이 다음 각 목(目)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등록된 계약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4조의 회원가입 제한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 및 제11조의 회원 의무 위반 및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울시는 플랫폼에 회원 간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회원 누구나 열람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 간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이나 조항 변경, 추가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실적관리 서비스
    • 프리랜서 회원은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이력, 전자계약 이력 등을 실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의뢰인 회원은 플랫폼을 통하여 프리랜서가 수행한 공공기관 업무 내역을 실적으로 등록(이하 “실적등록”이라 함) 할 수 있으며 실적등록의 대상, 범위, 절차 및 필요한 증빙자료는 서울시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릅니다.
    • 서울시는 프리랜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실적관리 서비스에 기반한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기준, 형식, 발급 방법 등은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의 실적확인서는 프리랜서 회원의 실적 확인을 위한 자료로 제공되며, 서울시는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 및 공공기관 의뢰인의 실적등록에 기초하여 실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칩니다. 서울시는 실적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또는 제3자에 대한 적합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 회원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실적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실적을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관리를 이용한 경우, 서울시는 관련 실적정보의 수정‧ 삭제, 서비스 이용제한, 계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서울시에 발생한 손해가 있는 때에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안심결제 지원 서비스
    • 의뢰인 회원은 안심결제 지원 서비스를 통해 프리랜서 회원에게 지급할 용역 등의 대가(결제대금)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지정한 협약 금융기관은 의뢰인으로부터 결제된 대금을 예치하고 아래 각 호의 조건에 따라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1. 프로젝트 완료 또는 용역 등의 제공 완료에 대한 의뢰인의 지급승인
      2. 계약서 또는 서비스 정책에서 정한 기타 지급 조건의 충족
    •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는 일정 기간 동안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결과 또는 법원 결정 등 관련 절차의 결과에 따라 결제대금의 귀속을 결정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건당 일천만 원 이상의 계약등록 건에 대해서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의해 해당 결제대금(예치금)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는 AML 고객거래확인서 및 신원확인 추가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안심결제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대금에서 카드결제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를 차감한 금액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됩니다.
    • 의뢰인은 결제대금의 지급일자 및 분할 지급 여부 등을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자를 설정할 경우 별도의 지급승인 절차가 없더라도 해당 지급일자에 결제대금 또는 그 일부가 프리랜서에게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의뢰인이 지급일자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프리랜서는 플랫폼을 통하여 지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뢰인이 지급승인을 한 때에 한하여 결제대금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됩니다.
    • 의뢰인이 지급승인을 하였거나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자가 도래하여 자동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협약 금융기관을 통하여 의뢰인이 결제한 결제 대금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제20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제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미 프리랜서에게 지급이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안심결제를 통한 대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서울시는 이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의뢰인과 프리랜서 간 용역 등에 대한 수정, 취소, 환불, 분쟁 등 모든 절차는 거래 양 당사자인 회원 상호 간에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 안심결제 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절차, 수수료, 지급 시점 등은 플랫폼이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안내, 운영정책 및 공지 사항에 따릅니다.
    제20조 결제대금의 취소 및 환불
    • 의뢰인은 프리랜서에게 결제대금이 지급되기 전, 즉 지급승인 전이거나 자동 지급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프리랜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플랫폼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제대금의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지급승인을 하였거나 자동 지급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결제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에도 이미 프리랜서에게 지급이 완료된 분할 대금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잔여 분할금에 한하여 취소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의뢰인과 프리랜서가 결제대금의 취소 또는 환불에 상호 합의한 경우, 의뢰인은 프리랜서와 함께 플랫폼이 정한 온라인 절차에 따라 취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필요시 합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취소 또는 전액 환불의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의뢰인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카드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수단으로 카드 승인취소 또는 카드거래 취소를 합니다.
      2. 의뢰인이 무통장입금(가상계좌)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플랫폼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번호로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 의뢰인이 무통장입금(가상계좌)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아직 프리랜서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대금의 일부에 대한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프리랜서에게 지급이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분 취소‧부분 환불이 불가합니다.
    • 지급이 완료되면 본 서비스는 종료되고 이후 서울시는 이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모든 분쟁은 거래 양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5장 회원 간 분쟁해결

    제21조 분쟁상담 서비스
    • 서울시는 회원으로부터 분쟁상담 또는 분쟁합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법령에 따라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하거나 문제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거래 진행 보류, 거래금액의 정산 및 환불 보류, 서비스 이용제한, 거래 이력의 열람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분쟁상담 또는 분쟁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아래 호와 같이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1. 관련 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프리랜서의 정보를 제공
      2. 관련 법령 및 프리랜서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정보를 제공
    • 회원 간 계약에 따라 프리랜서와 의뢰인은 자체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의 전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의뢰인의 문의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통화나 대면 상담을 통해 공유한 내용은 주어와 목적어, 작업 용어 등 필수 키워드를 포함하여 반드시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등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와 의뢰인은 업무 진행 도중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확인 기간 내에 응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회원은 용역 등의 작업 수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며, 분쟁 해결의 불성실로 계약 상대방과 용역 등에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체 협의를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서울시는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양 당사자의 합의 또는 서울시의 개입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기관에 분쟁 건을 이관하거나 당사자에게 이관신청을 안내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관된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신뢰하며 이를 기준으로 분쟁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22조 분쟁상담자문단의 설치와 운영
    • 서울시는 본 서비스 이용 중 또는 프리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상담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함)을 운영합니다. 자문단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공하는 분쟁 해결 기구입니다. 자문단은 법률, 노무, 공정거래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상담, 자문, 합의안 작성 등을 통해 원만한 문제해결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자문단 운영에 따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문단은 분쟁 발생 시 서울시가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분쟁상담, 분쟁합의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되거나 진행되지 않는 경우, 서울시는 법률적 지원(내용증명 작성 안내 등)을 제공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중재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자문단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을 지원할 뿐, 그 판단이나 의견이 법적 강제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분쟁상담 또는 분쟁합의 절차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해당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 등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소송 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6장 일반조항

    제23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 서울시는 회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위해 플랫폼을 제공하며, 용역 등의 의뢰 또는 수행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용역 등의 의뢰인(발주자, 클라이언트 등)과 용역 등의 수행인(프리랜서, 전문가 등)을 대리 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회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체결‧이행 및 그에 수반되는 의사소통, 업무수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프리랜서 용역 등의 완성도‧품질, 결과물, 하자보수(AS), 적법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시‧등록하거나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진실성에 대하여도 보증하지 않으며, 이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각자의 자율적인 소통과 신중한 판단으로 용역 등을 의뢰‧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서울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서울시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 지적재산권
    • 프리랜서는 용역 등 수행 및 결과물 제공 과정에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등을 포함)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프리랜서의 귀책으로 침해가 발생하여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프리랜서는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서울시는 프리랜서 또는 의뢰인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공‧등록‧전달(업로드 포함)하는 자료 및 결과물 등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거나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판단 및 필요한 권리처리는 각 당사자가 자신이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료 및 결과물에 관하여 직접 부담합니다.
    • 결과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 이전(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는 의뢰인과 프리랜서가 체결하는 계약서(발주서‧작업의뢰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플랫폼의 전자계약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함)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의뢰인은 결과물을 본 이용약관 및 개별 거래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와 의뢰인은 서로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5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 서울시는 회원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할 것이나, 그런데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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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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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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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대행 서비스,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확인서 및 실적확인서 발급 노동권익센터
      2. 수탁업체
        수탁기관에 대한 구성 표
        위탁 목적 수탁기관명
        서울 프리랜서 온 운영·유지관리 ㈜파란샘
        실명인증(본인확인) ㈜NICE평가정보
        카드결제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팝빌
    •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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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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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3) 웹브라우저(네이버 웨일) 상단의 [설정]→[시크릿창]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플랫폼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하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 사용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서울시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센터)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서울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정보주체 관련 구성 표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kopico.go.kr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spo.go.kr
      사이버수사국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18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플랫폼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노동정책과 방경남(02-2133-5423)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에 관한 구성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디지털도시국 정영준 * 정보보안과(개인정보보호팀)
    - 전화 : 02-2133-7812
    - 이메일 : privacy@seoul.go.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보안과 강지원
    분임 개인정보 책임자 노동정책과 김가영 - 전화 : 02-2133-5423
    - FAX : 02-2133-0709
    분임 개인정보 담당자 노동정책과 방경남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본 방침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2026년 5월 20일 ~ 7월 19일
    • 2026년 1월 30일 ~ 5월 19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선택 사항)